지적업무처리규정 제10조 (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삼각점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ㆍ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기지각과의 오차가 ±40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ㆍ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지적기준점을 선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2. 지적도근점을 선점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지적도근점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되 측량대상지역의 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및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과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③암석ㆍ석재구조물ㆍ콘크리트구조물ㆍ맨홀 및 건축물 등 견고한 고정물(이하 "고정물"이라 한다)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각인하거나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준용한다.
⑤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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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1호] <제정 2011.11.30>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매설방법 (비고)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이외의 지역에 설치 2. 표석은 지표면에서 5㎝ 돌출되도록 설치 3. 지반이 연약한 지역인 경우에는 터파기의 규격을 크게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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