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6조 (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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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해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ㆍ관리되는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업무정리상황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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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해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ㆍ관리되는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업무정리상황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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