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8조 (측량기기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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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측량(지적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영 제97조에 따라 사용하는 측량기기의 성능을 검사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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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측량(지적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영 제97조에 따라 사용하는 측량기기의 성능을 검사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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