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2조 (관측각의 오차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접한 여러 개의 삼각형내각 전부를 관측한 경우 관측각의 오차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지내각과 관측각의 차를 등분하여 배부한 다음 삼각형 내각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기지각을 제외한 각 각에 고르게 배부한다.2. 오차배부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는 90도에 가장 가까운 각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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