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지적서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지적부서 실ㆍ과장을 지적공부 보관 정책임자로, 지적업무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 문과 안쪽 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는 2조를 마련하되, 1조는 지적소관청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지적부서 실ㆍ과장이 관리한다.
③지적서고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경우에는 보안 관리의 책임자는 지적부서 실ㆍ과장이 되고 담당자는 보안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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