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지구계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시행지 번호와 지구계 구분코드(지구내 0, 지구외 1)를 입력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다.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라.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토지대장을, 측량성과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작성할 것3. 제2호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에 따르되, 소유자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리할 것가. 소유자변동일자 : 환지처분 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환지처분을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한다)나. 소유자변동원인 : 환지 또는 지적확정(환지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7일 이상 시ㆍ군ㆍ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5.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폐쇄되는 지적공부는 폐쇄사유를 그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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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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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