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9조 (지번색인표의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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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9밀리미터의 크기로 "ㅇㅇ시ㆍ도 ㅇㅇ시ㆍ군ㆍ구 ㅇㅇ읍ㆍ면 ㅇㅇ동ㆍ리 지번색인표"라 제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9밀리미터의 크기로 "ㅇㅇ시ㆍ도 ㅇㅇ시ㆍ군ㆍ구 ㅇㅇ읍ㆍ면 ㅇㅇ동ㆍ리 지번색인표"라 제도한다.
②지번색인표에는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토지의 이동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란에 그 지번을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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