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9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퇴직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증표 및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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