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기초측량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나.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다.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라. 계산의 정확여부마.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정확여부바. 지적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2. 세부측량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나.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다.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라. 경계점 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마. 면적측정의 정확여부바. 관계법령의 분할제한 등의 저촉 여부. 다만, 제20조제3항은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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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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