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기초측량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나.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다.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라. 계산의 정확여부마.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정확여부바. 지적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2. 세부측량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나.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다.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라. 경계점 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마. 면적측정의 정확여부바. 관계법령의 분할제한 등의 저촉 여부. 다만, 제20조제3항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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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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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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