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7조 (행정구역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행정구역명칭변경2. 행정관할구역변경3.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은 시행일 이전에 행정구역변경 임시자료를 생성하여 시행일 전일에 일일마감을 완료한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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