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34조 (지적공부의 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1부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이중문이 설치된 내화금고 등에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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