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8조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복구 또는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로 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인 경우에는 명칭 앞에 "(좌표)"라 기재한다.
③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담장, 옹벽 등 지표면에 고정된 구조물에 한한다)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⑤삭제
⑥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필지가 작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원된 경계점을 직경 1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⑦측량 대상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이 점유현황선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점유현황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⑧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5의 도시방법에 따라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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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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