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8조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복구 또는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로 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인 경우에는 명칭 앞에 "(좌표)"라 기재한다.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담장, 옹벽 등 지표면에 고정된 구조물에 한한다)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삭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필지가 작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원된 경계점을 직경 1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측량 대상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이 점유현황선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점유현황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5의 도시방법에 따라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