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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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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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개선제11조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본방침제12조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제13조 체계개발 단계 품질관리제13의2조 함정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품질보증제13의3조 우주무기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제14조 품질관리 수준 결정제15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제1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제17조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제18조 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품질통제점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품질보증형태 분류제21조 품질보증형태 결정제22조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제23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제24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제25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제26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제26의2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제27조 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제28조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제29조 계약 전 생산품 납품제3조 업무분장제30조 양산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방안 검토제31조 계약요구조건 검토제32조 품질경영체제 요구 및 평가제33조 업체 품질보증계획 제출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정부 품질보증 계획수립제35조 양산 품질보증 활동제36조 위조부품 방지제37조 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 및 함정 시운전제38조 선납후검제39조 분할납품제4조 용어정의제40조 결함품의 처리제41조 기술협력생산 품질보증제42조 양산종료 이후의 조달품목 품질보증제43조 양산 및 조달관련 자료통보제44조 품질경영제45조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의 기준제46조 인증 대상업체제47조 인증의 범위제48조 인증의 신청제49조 인증심사제5조 품질관리 기본방침제50조 인증심사 결과처리제51조 부적격 업체의 재신청 제한제52조 인증서 발급제53조 인증의 효력 및 인증의 취소제54조 사후관리 심사제55조 이의제기 및 불만 등제56조 인증업체 인센티브 부여제57조 우수업체 표창 수여제58조 인증업체 준수사항제59조 수수료제6조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제60조 국외구매사업 품질관리 기본방침
제61조 ~ 제9조 (29개)
제61조 국외 구매계획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검토제62조 제안요청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반영제63조 제안서 평가제64조 협상계획 수립제65조 품질관리 방안 협상제66조 가계약서 검토제67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제68조 수락검사 및 운용ㆍ정비유지 자료확보제68의2조 무기체계 구매 시 품질보증제69조 대군지원 및 사후관리 기본방침제7조 품질보증기관제70조 품질정보 수집제71조 부대방문제72조 품질정보 조사제73조 최초배치 단계 지원제74조 기술교범 등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제75조 국외구매품목 기술지원제76조 사용자불만 제기제77조 사용자불만 조사제78조 사용자불만 심의회제79조 하자처리제8조 품질연구 및 품질정보 활용제80조 재발방지제81조 수출품 품질관리제82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산정제83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제84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제85조 재검토기한제9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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