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0조 (결함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계약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은 수락할 수 없다. 다만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후 수락할 수 있다.
②업체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은「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업체가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고용인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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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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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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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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