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0조 (양산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방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수립 시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 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 및 주요 수입부품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수출품의 품질보증 결과를 양산품의 품질보증 시 활용할 수 있는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출품과 양산품은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등 동일한 단위 수준을 말한다.1. 기품원이 수출품에 대해 제8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경우2. 양산품과 수출품이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조ㆍ생산되는 경우3. 수출품의 최초생산품 시험이 양산품의 국방규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단계 품질관리 지원 결과, 품질통제점 검토 결과 및 수출품의 품질보증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2항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가능한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및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5장의 업무절차를 준용하여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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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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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