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9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통제 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외구매사업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제5장의 절차에 따라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품원은 품질보증협정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효율적인 수출품 품질보증 지원을 위하여 국제품질보증협력 회의에 참여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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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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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