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조 (품질연구 및 품질정보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개선과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확보된 품질정보를 활용하여 수명주기 연구, 가치공학 활동, 국방규격 개선, 성능개선, 부품국산화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향상과 품질경영제도 및 기법 발전을 위해 품질평가회, 품질연구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군수업체의 품질의식 계도에 노력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의 품질 관련 요구사항, 국내ㆍ외의 품질 관련 추세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군수품 품질 정책발전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전순기 신뢰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을 따른다.
기품원은 개발, 양산 및 운영 등 각 품질관리활동에서 수집된 품질정보를 조사,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기품원은 매년 주요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경영수준을 조사하여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수준, 국내외 품질경영수준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년 주기로 「군수품품질조사서」를 작성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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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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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