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1. 품질관리 지원 인력 운영계획 : 별지 제5호 품질관리수준에 따른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지원 기준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예산 편성 요청2. 체계개발 주요단계별 활동계획3. 품질통제점 검토 수행 계획4.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체계개발 참여기관과의 협조계획5. 체계개발 단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6. 체계개발 단계 개발품질 성과관리체계 운영방안7. 개발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계획8. 기타 체계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1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제출한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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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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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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