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1. 품질관리 지원 인력 운영계획 : 별지 제5호 품질관리수준에 따른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지원 기준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예산 편성 요청2. 체계개발 주요단계별 활동계획3. 품질통제점 검토 수행 계획4.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체계개발 참여기관과의 협조계획5. 체계개발 단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6. 체계개발 단계 개발품질 성과관리체계 운영방안7. 개발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계획8. 기타 체계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1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제출한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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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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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