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6의2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1. 방산업체 : 제24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2.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 : 제2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변경요청시 제25조,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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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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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