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1조 (부대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정기부대 방문계획(별지 제20호)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수시 부대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대와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부대방문 14일 전에 해당부대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부대방문 인원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전문기술인력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업체 담당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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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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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