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1조 (수출품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 수출 시 수출업체나 구매국(이하 "요청자")이 품질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업체나 구매국의 부담으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활동 수행 후 수출한다.
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는 수출업체나 구매국에서 요청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장 제3절의 품질보증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수출용 화약류를 시험기관(국과연, 기품원)에 시험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품원의 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품에 대하여 정부 품질보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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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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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