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1조 (품질보증형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판단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보증형태 검토결과를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제출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매년 1월 사업본부(계약부서)와 소요군,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품목은 조달청에서 품질보증형태를 결정 한다.
방위사업정책국은 추가로 품질보증형태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조달청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본부(계약부서),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기관이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자율품질보증형(Ⅱ형)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는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 및 생산 실적 품목 중 품질이 안정화되거나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을 희망하는 품목을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제출한다.2. 기품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검토 후 품질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을 요청한다.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요청사항을 검토 후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목 중 동일한 품목에 품질문제 또는 반복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 품목의 품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체에 주기적으로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품원은 자율품질보증형(Ⅱ형)으로 지정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업체 귀책으로 인한 하자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된 경우2.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취소된 경우3. 소요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계약부서) 등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4. 기타 정부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품원은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선정된 부품 등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으로 지정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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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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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