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4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1.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2. 해당 연도 물량 및 예산에 한함(장기계약의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한함)3. 승인 유효기간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체결시 : 동 계약 체결시까지나.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미체결시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말까지4. 예산의 변경, 기타사유로 집행계획이나 승인 또는 계약 체결시 품목이나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5. 계약 전 생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하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근거로 품목이나 물량 또는 예산의 조정요구를 할 수 없음
②방산업체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각군 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 생산계획물량을 확인한다.
③방산업체는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에 대하여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1. 계약 전 승인요청서(별지 제6호)2. 생산납품공정계획표(승인시와 미 승인시를 구분하여 생산납품공정 비교 표기)3. 세부 품목 내역(별지 제7호)4. 서약서(별지 제8호)5.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업체현황(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6.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의 서약서(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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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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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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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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