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9조 (대군지원 및 사후관리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조정ㆍ통제하에 각군 및 업체와 협조하여 운영 중인 군수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품질정보수집, 품질결함 확인 및 사용자불만 처리, 탄약오작용 조사, 성능개량 제안, 최초배치장비 기술지원 등 대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소요군이 운용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과연은 고도의 무기체계에 대해, 방산기술센터는 일반 무기체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각군은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품목 중 소요군 검사품목의 하자원인 규명간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하자처리는 조달청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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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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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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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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