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0조 (국외구매사업 품질관리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구매사업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통한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및 계약문서에 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서 평가 및 기종결정 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정부 품질관리 수락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계약조건에 상대국 정부를 포함한 정부 품질관리 권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구매 상대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협정 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로부터 국외구매사업의 품질보증기술지원 소요를 받아,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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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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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