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9조 (분할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할 납품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한다.1. 사업관리부서(기관)의 재고고갈로 인한 보급상의 긴급요청이 있을 때2. 사업관리부서(기관)의 특정 임무 수행 상 긴급요청이 있을 때3. 조립제품 계열업체는 다음 단계 조립업체의 공정 중단이 없도록 납기 전 분할납품이 요구될 때(최종 조립업체는 저장공간 및 안전상의 사유로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로트 단위별로 검사의뢰 및 납품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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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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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