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5조 (품질관리 방안 협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외 업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협상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참여를 요청하고, 기품원은 참여하여야 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협상에 참여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업체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작업기술서 등 계약문서에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한다.1.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 업체의 품질보증 책임, 정부 권한 등(별지 제17호)2. 작업기술서 : 업체 품질보증 계획, 품질관리 관련 업체 제출자료 등 (별지 제18호)3.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 시 해당국가와의 협정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4. 위조부품에 대한 관리 및 보증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