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5조 (품질관리 방안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외 업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협상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참여를 요청하고, 기품원은 참여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협상에 참여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업체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작업기술서 등 계약문서에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한다.1.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 업체의 품질보증 책임, 정부 권한 등(별지 제17호)2. 작업기술서 : 업체 품질보증 계획, 품질관리 관련 업체 제출자료 등 (별지 제18호)3.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 시 해당국가와의 협정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4. 위조부품에 대한 관리 및 보증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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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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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