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5조 (양산 품질보증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보증기관은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 활등을 수행하며, 활동 중 새로운 위험사항 등이 식별되면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국방규격(함정사업의 경우 형상식별서 포함)의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의 제조 및 자체 품질보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국방규격에서 요구하는 주행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특성, 계열장비의 시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관은 정부 품질보증 활동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관 또는 계약업체에서 계약업체의 시험시설이 불충분하거나 공인된 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는 계약업체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품질보증기관에서 공인기관, 국과연, 각군 및 관련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국방규격 등에 부착시험이 명시되어 있거나, 견본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의 의뢰에 따라 소요군은 장비부착시험을 실시하고, 부착시험내용 및 판정 결과를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계약업체 생산현장이나 운영부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또는 시험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본부(계약부서)는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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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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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