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5조 (양산 품질보증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 활등을 수행하며, 활동 중 새로운 위험사항 등이 식별되면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는 국방규격(함정사업의 경우 형상식별서 포함)의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의 제조 및 자체 품질보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국방규격에서 요구하는 주행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특성, 계열장비의 시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품질보증기관은 정부 품질보증 활동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품질보증기관 또는 계약업체에서 계약업체의 시험시설이 불충분하거나 공인된 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는 계약업체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품질보증기관에서 공인기관, 국과연, 각군 및 관련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방규격 등에 부착시험이 명시되어 있거나, 견본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의 의뢰에 따라 소요군은 장비부착시험을 실시하고, 부착시험내용 및 판정 결과를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⑥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계약업체 생산현장이나 운영부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또는 시험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본부(계약부서)는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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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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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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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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