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1조 (기술협력생산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기술협력생산 계획서 작성 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에서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하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필요시 보완 조치를 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기술협력생산계획서의 품질보증사항과 원제작사의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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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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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