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5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요청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여부2. 요청서류와 내용의 타당성3. 관급부품 공급업체 확인 및 서약서 제출 여부(관급부품이 소요되는 완제품 생산업체의 경우)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별지 제9호) 하며,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1. 해당 연도 집행추진 예정 또는 확정 물량, 장기계약인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2.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예산액 및 수량3.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품목인 경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4. 사업 집행 추진상 향후 물량변경 가능성(물량 변경시 대책 포함)5. 사업 집행 추진상 계약 전 생산 필요여부6. 업체의 요청품목중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의 해당 연도계획물량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여부 및 예산조정 가능성7. 업체 요청품목의 국방규격화 여부[국외 조달 방산물자 정비의 경우 필요시 소요군이 승인한 정비관련 문서(창정비작업요구서, 창정비작업기준서, 창정비작업절차서)로 인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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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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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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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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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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