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8조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완제품 생산업체는 필요시 완제품 계약 전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관급부품 생산업체에 해당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 희망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②완제품 생산업체는 관급부품 생산업체에서 계약 전 생산을 희망하면 제24조에 명시한 서류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을 요청한다.
③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된 관급부품을 계약 전 품질보증이 승인된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고자 할 경우는 관급부품 생산업체와 완제품 생산업체간 합의에 따르며, 각 업체는 합의결과를 사업본부(계약부서)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④제3항과 같이 관급부품이 완제품 생산에 투입될 경우 사업본부(계약부서)와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하며, 사업본부(계약부서)는 차후 계약 체결 시 물량 변동 또는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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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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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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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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