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 (인증의 효력 및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서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기품원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2.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4조에 따른 사후관리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2. 제54조에 따른 사후관리심사 결과 바로 직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와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으로부터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인증이 취소된 방산업체 등은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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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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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