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3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 전 생산은 방산물자 생산품 중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에 탑재되는 품목 중 방산물자 생산품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ㆍ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상기 해당 연도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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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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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