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품질통제점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상태검토(TRR, Test Readiness Review)와 연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시기 및 횟수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의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시험준비상태검토(TRR)와 연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시기 및 횟수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설계 적합성2. 국방규격(안) 작성상태 및 적절성3. 시험평가 등 설계 검증의 적절성4. 제조공정 및 설비, 시험방안 및 설비, 제조인력 확보 등 양산준비 상태 및 단종 관리방안5. 우주무기체계 및 유도무기의 경우 계약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22호 상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 부품 선정 및 관리방안6. 기타 군수지원 분야 등 평가가 필요한 사항7. 품질관리지원팀 개선요구 사항의 후속조치 상태
품질통제점 검토위원회는 사업부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품질관리팀원, ILS개발팀, 각군, 국과연(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포함),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통제점 검토 위원회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개발기간 중 미흡사항을 조치토록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과 접수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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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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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