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조 (품질관리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본부,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관련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군수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 방안이 포함된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군수품 및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활동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단계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이를 관리 및 조정ㆍ통제한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제품성능, 신뢰성, 정비성, 제품시험ㆍ생산 및 정비 시의 품질관리,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 및 측정장비, 양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험평가를 통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만족도 보장을 추구한다.2. 양산단계에서는 계약업체의 자체 품질보증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위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위험을 식별한 후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품원에 최초양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2의2.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품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국방규격 초안II 또는 형상식별서 등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규격화 완료 이전에 양산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3. 조달을 위한 계약시 다양한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과 규정된 품질 요구조건과의 동일성 보장을 위하여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품목의 품질특성에 따른 품질보증 형태, 계약물품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 사항의 이행 의무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업체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4. 함정사업의 경우 기품원이 사업본부와 협조하여 기본설계 단계부터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4의2. 기품원은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및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5. 국외구매사업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7. 계약업체는 자체 품질관리를 통하여 계약물품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8.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계약품목의 경우 계약업체의 자율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위해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9.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아래 계약품목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검사전담원을 운영할 수 있다.가.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계약품목나. 기능과 구조가 단순한 품목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군수품을 최종 수령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락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업체로 하여금 수락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기관은 수락검사 수행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납품이후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3년 미만의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2. 탄약, 유도탄, 방독면, 제독제류 등과 같이 장기저장을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3. 부품단종이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이 스스로 방산물자의 개발 및 조달단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품질경영체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한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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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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