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7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요청한다.
②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받으면 위탁대상국가에 국제품질보증을 요청한다.
③기품원은 해당국가로부터 국제품질보증 수락 가능여부를 회신 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해당국가 정부 품질관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현안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활동이 완료되어 해당국가 정부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정부품질보증원이 서명한 품질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Government Quality Assurance Closure Report)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해당국가가 품질확인서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으로 직접 통보할 경우 해당부서는 관련내용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⑥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구매한 품목의 하자처리과정에서 사업본부로부터 협조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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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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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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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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