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7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요청한다.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받으면 위탁대상국가에 국제품질보증을 요청한다.
기품원은 해당국가로부터 국제품질보증 수락 가능여부를 회신 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해당국가 정부 품질관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현안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활동이 완료되어 해당국가 정부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정부품질보증원이 서명한 품질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Government Quality Assurance Closure Report)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해당국가가 품질확인서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으로 직접 통보할 경우 해당부서는 관련내용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구매한 품목의 하자처리과정에서 사업본부로부터 협조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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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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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