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 분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2항의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제출한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