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특성을 구체화하고,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작전운용성능 검토2. 유사 무기체계와의 품질특성 비교분석3. 신뢰성 및 정비성에 대한 개념분석4. 기술성숙도 평가5. 개략 품질보증계획수립 및 품질특성 설정6. 시제품 품질보증 계약요구조건 설정7. 수락검사장비 및 시험장비 소요판단8. 제품측정 및 시험ㆍ검사 기법개발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품질관리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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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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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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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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