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조 (품질보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산단계에서 사업본부가 지정한 중앙조달품목(조달청 위탁구매 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또는 조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조달품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한다.1. 상용품목으로서 특수 품질 요구사항이 없는 품목2. 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검사 및 소요군 성능확인으로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는 품목3. 각군의 특수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용역4. 보안상 규제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5. 규격이 없는 품목6.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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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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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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