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2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용역비의 비목은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인건비는 수출품 품질관리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가.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충당금, 기품원(국기연 포함)에서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나.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기간 동안 다른 업무(양산품 품질보증, 다른 수출품 품질관리활동 등)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는다.다. 공무원으로서 보수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받는 자의 인건비는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는다.2. 직접경비는 해당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해당 용역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써 여비 및 통신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비, 시험검사비, 모형제작비, 자문 및 용역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한다.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경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상한다.
②업무 특성상 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과 요청자간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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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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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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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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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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