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3의2조 (함정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품질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체계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기본설계 단계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작전운용성능, 운용요구서, 체계/ 부체계설계기술서 등을 근거로 체계요구조건 연계성 검토2.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검토3. 실적함과 품질특성 비교분석4. 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등) 검토5. 도급장비 제안요청서 검토6. 통합시험평가팀 참석(필요 시)
②상세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상세설계 단계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상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검토2. 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 검토3. 도급장비 제작규격 등 기술자료 검토4. 통합시험평가팀 참석(필요시)
③기품원이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단계 품질보증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방사청, 합참, 각 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④기품원은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단계 중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관련기관과 사전 실무기술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본설계 단계 검토가.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s Review)나.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다. 설계검토(DR, Design Review)(필요 시)라.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2. 상세설계 단계 검토가.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나.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품원과 협의하여 체계요구조건 연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설계 단계에서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연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품원이 연계표를 검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기품원은 제5항의 체계요구조건 연계표 및 제4항 각 호의 단계별 보완사항을 검토, 추적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⑦선도함 건조단계에서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⑧기품원은 선도함 건조단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1.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보완 사항2. 형상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이행 및 유지 여부3. 품질통제점 또는 품질관리지원팀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⑨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와 관련된 품질보증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⑩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하고,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한 시정요구사항을 분류 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⑪기품원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후속함건조 단계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방사청, 합참, 소요군에 통보하고 선도함 건조 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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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제10조 · 품질개선제11조 ·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본방침제12조 ·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제13조 · 체계개발 단계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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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의3조 · 우주무기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제14조 · 품질관리 수준 결정제15조 ·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제16조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제17조 ·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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