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8조 (인증업체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체는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공장)에서 제조ㆍ생산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는 품질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증심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기품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업체는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해당 인증 범위(사업장, 적용규격, 인증분야)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인증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다.1. 인증범위 및 적용규격 등을 국방품질경영인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2.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이 유효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3. 기타 인증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인증업체가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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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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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