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6조 (위조부품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5조의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위조부품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따라 위조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제4장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시 위조부품 방지 방안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시 필요한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위조부품 또는 위조가 의심되는 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관련현황을 별지 제23호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위조부품 발생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조부품 및 위조의심부품의 신고 및 검증 등 조치 절차는 별지 제21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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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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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