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6조 (위조부품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5조의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위조부품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따라 위조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은 제4장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시 위조부품 방지 방안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시 필요한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계약업체는 위조부품 또는 위조가 의심되는 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관련현황을 별지 제23호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위조부품 발생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위조부품 및 위조의심부품의 신고 및 검증 등 조치 절차는 별지 제21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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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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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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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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