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3조 (업체 품질보증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과 제32조의 품질경영체제 구축현황 등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별지 제22호에 따른 위조부품 방지 관리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부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