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6조 (사용자불만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기관은 중앙조달품목의 보급, 저장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불만(탄약오작용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결함내용을 검토한 후 보급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②주요 무기체계의 중요한 결함사항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사용부대는 직접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불만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사용자불만은 기품원(국기연 포함)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③각 군은 탄약 오작용이 발생하면 현장보존 및 현품보관 후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품질보증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현품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결함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 영상, 진술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항공 무기체계의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용자 불만사항은 항공기 불가동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소요군이 품질보증기관과 관련업체에 동시에 통보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우선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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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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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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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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