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6조 (사용자불만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기관은 중앙조달품목의 보급, 저장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불만(탄약오작용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결함내용을 검토한 후 보급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주요 무기체계의 중요한 결함사항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사용부대는 직접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불만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사용자불만은 기품원(국기연 포함)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각 군은 탄약 오작용이 발생하면 현장보존 및 현품보관 후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품질보증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현품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결함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 영상, 진술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 무기체계의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용자 불만사항은 항공기 불가동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소요군이 품질보증기관과 관련업체에 동시에 통보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우선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