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품질관리 수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기본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요청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제5항에 따른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운용요구서, 탐색개발 결과보고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탐색개발 결과보고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유사 무기체계의 품질이력 분석을 통한 체계개발위험평가 결과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최종 결정(선행연구 미실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질관리수준 판단/결정)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함정 기본설계 단계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본설계기본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품원에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요청한다.2.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에서 기본설계 단계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운용요구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3. 기품원은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유사 무기체계의 품질이력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위험평가 결과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4.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을 최종 결정(선행연구 미실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질관리수준 판단/결정)하고 기본설계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결과보고서에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안)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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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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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