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8조 (수락검사 및 운용ㆍ정비유지 자료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필요 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현지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입회 확인을 위하여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공장수락검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공장수락검사팀에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국외 구매품의 운용 및 정비유지를 위한 관련 기술자료와 기술 및 운용교범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보된 관련 기술자료 및 교범 등을 한국화하며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시 이의 적용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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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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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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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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