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8조 (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지원팀 운영이 확정된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관리 지원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와 협의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품질관리 담당, 기품원과 필요시 외부전문가(국과연 등)를 포함하여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 제공 등 품질관리지원팀 운영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지원팀은 무기체계의 품질과 양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의 조정ㆍ통제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설계 및 시제품 제조상태 검토 확인2. 생산 공정 설계 및 준비상태 확인3. 개발 산출물(중간 포함) 검토4. 형상통제 결과 검토 및 국방규격 초안 등의 적절성 검토
품질관리지원팀은 제2항의 검토결과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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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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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