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 (사용자불만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수량부족ㆍ이종품ㆍ치수 불일치, 통보착오 등과 같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불만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세부 사항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다.
품질보증기관은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근무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관은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재심의를 수행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요군, 사업본부, 국과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품질보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검토 요청 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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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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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