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 (사용자불만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수량부족ㆍ이종품ㆍ치수 불일치, 통보착오 등과 같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불만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세부 사항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다.
②품질보증기관은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근무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보증기관은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재심의를 수행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요군, 사업본부, 국과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품질보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검토 요청 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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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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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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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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