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0조 (품질보증형태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품질보증형태를 분류한다.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2. 자율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된 품목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ㆍ복잡한 품목5.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 : 우주무기체계 및 유도무기 중 임무수행 중 정비가 불가하고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6. 소요군 품질보증형 : 제7조에 따른 소요군 수행 품목
②품질보증형태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보증 범위와 심도의 결정 및 계약업체에서 구축할 품질경영체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③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업체가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소요군 품질보증형정부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자체 발급한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의 품질보증기관 제출의무2. 자율품질보증형(Ⅱ형),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Ⅴ형)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 및 이행의무
④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단순품질보증형(I형)과 자율품질보증형(II형)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 품질보증 증빙자료 확인 외의 다른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자율품질보증형(II형)에 대한 업체 자체 품질보증 증빙자료는 품질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위험식별 및 평가에 따라 위험이 식별되거나 품질문제가 발생된 경우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강화된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⑤품질보증기관은 납품된 이후라도 품질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기관의 분석 등을 통해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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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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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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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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